환경분쟁 조정 사례 (67)

경북 경산시 거주민이 인근 고속철도 선로를 통행하는 철도 차량의 소음진동, 철도 상판으로 인한 일조·조망저해 등으로 인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발주처를 상대로 405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보유한 토지의 3분의 1이 고속철도 건설부지로 수용돼 고속철도 교량과 매우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소음·진동, 일조권, 조망권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발주처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규정이 없어 보상이 어렵다고 해 재정신청을 했다.

△피신청인:소음·진동도를 측정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였고, 일조·조망 피해의 경우 피해의 정도, 주변 경관의 객관성, 장소가치의 경관 의존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피해 입증이 필요하다.

◇조사결과=피신청인이 철도 소음도를 측정해보니 주간 58dB(A), 야간 57dB(A)이었고, 위원회에서 측정한 철도 소음도는 주간 60dB(A)이었다.

또한 피신청인이 측정한 철도 진동도는 주간 51dB(V), 야간 51dB(V)이었고, 위원회가 측정한 진동도는 주간 56dB(V), 야간 58dB(V)이었다.

일조시뮬레이션 결과 고속철도 교량 건축 이후 총 일조 0분, 연속일조 0분으로 일조권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신청인 거주지역이 조망 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판단=철도 소음도는 정신적 피해 인정기준인 주간 65dB(A), 야간 60dB(A) 미만이므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진동도 정신적 피해 인정기준인 주간 65dB(V), 야간 60dB(V) 미만이므로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일조 피해의 경우 일조권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산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한다.

◇결론=일조피해 배상액 34만2750원, 재정수수료 1030원을 합해 총 배상액은 34만3780원으로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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