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3층 넘으면 동영상 대상 포함
설계·감리시 전문가 협력 의무화

필로티 건축물의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시공과정에 대한 동영상 촬영이 강화되고 건축주의 건축설계·공사감리시 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의무가 확대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이 입법예고됐다.

현재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종교·판매시설이나 16층 이상인 건축물의 기초·매 5층·지붕 슬래브 배근시에만 시공현황을 촬영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촬영대상 건축물에 특수구조 건축물, 3층 이상의 필로티구조 건축물을 추가했다. 또 촬영시기도 특수구조 건축물은 매 층, 필로티는 기초·전이기둥·전이보 철근 배근시까지 추가했다.

이와 함께 필로티 건축물의 내진설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전문기술자 협력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엔 6층 이상 또는 준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설계단계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던 것을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도 적용토록 했다.

또 감리단계에선 건축구조기술사나 건축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전문가의 협력을 받도록 했다. 국토부는 업무 확대에 따른 인력 현황을 고려해 관계전문가의 참여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은 구조안전이 확인된 표준설계도서의 경우에는 건축허가나 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간소화했다.

국토부는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구조설계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구조안전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고, 위법사항은 업무제한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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