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점검서 적발

국토교통부 산하 모 공사의 임직원 수십명이 201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허위로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꾸며 1억6400여만원 상당의 출장비를 수령하다 적발됐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공직기강 점검결과를 7일 공개했다.

이번 점검에선 공사 임직원들이 허위출장을 통해 개인비용을 조성하고 이를 경조사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던 관행이 드러났다.

이 기관의 실장 및 처장급 전현직 5명은 하급자들에게 허위로 출장을 상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고 하급자들이 조성한 출장비를 상납 받아 명절선물비, 경조사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또한 본인도 출장계획이 없는데도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허위 처리해 출장비를 부당 수령했다.

A실장은 총 113회에 걸쳐 5166만원을 조성해 이 중 1753만원을 공사 사장에게 상납했다. B처장은 1000여만원을 조성해 또 다른 윗선에 상납했고 본인도 허위 출장으로 43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C처장 역시 2000만원을 상납했다.

국토부는 이들에게 중징계 처분할 것을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

이들의 상급자로 상납을 받은 2명의 본부장들은 출장비 부당 상납 외에 전기·조명 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부적정하게 감리원 채용을 지시하는 등 비위행위가 추가로 발견돼 국토부가 해임을 요구했다.

이밖에 사건에 연루된 직원들에겐 경징계나 경고, 허위출장비 회수 등 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선 국토부 산하 국토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이 제주도에서 열린 한 교육과정에 참여하면서 건설사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교육에 무단 불참하는 등 비위행위가 적발돼 중징계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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