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54)

최근에 한 지인이 사무실을 방문했다. 어느 건설 대기업으로부터 불공정거래를 당했다고 하면서 공정거래조정원에 낼 신청 서류를 내게 보여줬다. 표지 한 장과 신고서 내용 한 장, 달랑 두 장이었다. 그것을 보면서 이분이 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지를 느꼈다. 사업의 능력은 문서로 표현되는 듯하다.

즉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당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대처능력도 사업능력의 일부분이다. 그간 이런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서를 가지고 왔을 수 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주위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컨셉을 잡고 일을 해 나가야 한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한 장으로 해결 못한다. 왜냐하면 그런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면 추가자료 요구를 몇 번이나 한다. 그러면 몇 개월 흘러간다. 그렇다고 그곳에 근무하는 사무관이 그런 자료를 잘 정리해서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이 없다.

난잡하게 들어오는 신고서 내용이나 그에 딸린 참고서류를 잘 맞춰가면서 사건내용을 파악하면 좋겠지만 그럴 여유가 없다. 너무 많은 사건이 몰려오기 때문에 지저분한 신고서나 첨부서류를 구분하면서 정리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건처리가 2년이나 걸리는 경우도 있다.

보고서를 자체적으로 작성하려면 최소한 육하 원칙에 의해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 주장 하나하나에 대해 분명한 증명서류를 넣어야 한다. 그간의 경위에 대한 행위를 잘 서술해야 한다. 즉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부당감액, 대금미지급 등 행위별로 하나씩 정리해야 한다. 특정한 부당한 행위를 주장과 근거로 서술하고, 그 행위가 하도급법 몇 조를 위반하는지를 적시하고, 최종적으로 부당성을 서술해보라. 이렇게 기본 편제만 갖춰도 이해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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