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 5명 중 4명이
지방노동지청장에 좌우돼
외부위원 1명 동조하면 해제
“업계관계자 등 참여시켜야”

건설현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해 작업중단 명령을 받을 경우 공사재개를 위해서는 ‘작업중지 해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제도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입김에 크게 좌우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건설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현장이 공사재개 결정을 받기 위해선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작업재개가 건설사의 수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위원회의 권한이 막강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 의사결정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지청장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허술한 구조여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심의위원은 중대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지청의 지청장과 산재예방지도과장, 담당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직원 및 외부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되고 만장일치 합의로 작업재개를 결정한다.

이 가운데 외부전문가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지청장과 다른 의견을 낼 가능성이 거의 없는 구조라 실제로는 지청장과 외부전문가 등 2명의 합의만 있으면 작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포스코건설이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을 대상으로 벌인 성접대 사건도 이같은 허술한 의사결정구조가 야기한 비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시간이 돈’인 건설사들은 작업중지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통상의 행정처분보다 강력한 처벌로 받아들인다. 이 제도가 건설사에게 안전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게 하는 순기능이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심의구조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작업중단 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안전작업계획 수립, 근로자 인터뷰,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등 8단계의 해제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과거 1~2주 만에 종료되던 작업중지 기간이 최근엔 적어도 1개월 이상으로 늘어나 종합업체들에 타격을 주고 있다.

업계에서는 또 심의위원이 건설사가 제출한 안전작업계획의 기술적인 사항까지 검토해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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