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직장가입 기준 개정내용 설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직장가입 기준 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안내 자료’를 공단 홈페이지에 9일 공지했다.

공단은 실무 안내 자료에서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업무처리 기준은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사업장 △사업장 적용 △직장가입자 적용 △근로자 보수적용 기준 △보험료고지 및 납부 △보험료 납부확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공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기준이 기존 ‘월 20일 이상 근로시’에서 ‘월 8일 이상 근로시’로 바뀌었다.

개정 지침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단, 시행일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했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했다면 해당 현장 소속 근로자는 종전 기준을 2020년 7월31일까지 적용하면 된다.

자세한 업무처리 지침 내용은 공단은 홈페이지(www.nhis.or.kr)-새소식을 참고하거나 전화(1577-1000)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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