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10건중 3건이 부품이상…중고부품 등 집중단속

행정안전부가 10월말까지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긴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행안부는 승강기 중고부품을 신품으로 속여 장착하거나 부실·허위 점검 등으로 인한 승강기 사고 방지를 위해 특별점검을 13일부터 10월31일까지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승강기 부품이상으로 인한 승강기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오래된 중고부품을 장착하거나 허위·형식적인 자체점검, 기술인력 편법 운영 등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승강기 고장원인을 살펴보면 부품이상이 262건(36.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정불량 201건(28.3%) △비정상사용 64건(9.0%) △노후 49건(6.9%)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7건(1.0%) 순이었다. 기타는 127건(17.9%)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승강기 중고부품 편법 사용, 기술인력 등록기준, 자체점검 기준 준수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합동점검단을 편성한다.

점검대상은 전체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다. 지난달 말 기준 823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위법사항 발견 시 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이 실시된다.

행안부는 또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전면 개정하고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하고 있다. 제조·수입업자에게 승강기 부품의 가격자료와 권장 교체주기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불법 하도급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공동도급 제한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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