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 마련

시장에 없는 새로운 혁신제품에 대한 정부·공공기관의 구매가 수월해지도록 계약제도가 개선된다. 또 혁신제품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을 연계하는 조달플랫폼이 구축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 및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혁신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의 개발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제안업체들과 대화를 통해 발주기관의 요구를 충족하는 대안을 찾아 과업을 확정한 후 해당 과업에 대한 최적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또 국가 우수 연구개발(R&D) 제품 생산자와 모든 국가기관과의 수의계약을 허용할 방침이다.

시제품을 구매하고 사용결과를 공개해 상용화를 지원하는 시범구매제도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대상 시제품은 기업의 신청을 받아 조달청 등의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되며, 각 공공기관의 수요에 따라 사용하게 된다.

창업·벤처기업 제품 초기시장 확보를 위해 1억원 미만 물품·용역계약에 대해서도 창업·벤처기업간 제한경쟁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수의계약 허용 대상 기술인증제도를 현행의 우수조달물품(조달청), 소프트웨어(S/W)품질인증(과기부) 외에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조달청 나라장터에 각종 기술인증제품, 우수R&D 제품,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 등을 위한 조달플랫폼을 통합 구축, 혁신제품 홍보 및 계약체결을 지원한다. 시범구매 시제품에 대해서는 사용 후 피드백(feed back)을 공개해 혁신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중기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추가협의를 통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내달 중 확정하고 4분기 중 방안의 시행에 필요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123조원 규모(2017년 기준)의 구매력을 가진 정부·공공기관이 혁신제품 판로의 마중물이 돼 조달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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