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69)

강원 횡성군에서 펜션사업을 하고 있는 민원인이 인근 철도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 등으로 인해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태로 991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펜션에서 약 180m 떨어진 곳에서 터널공사가 시작됐고, 공사중 발생한 발파암이 펜션 주변 토지에 쌓이기 시작했다. 발파암 야적으로 소음, 먼지, 수질오염 피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그해 하절기 영업을 못함에 따라 영업피해가 발생했다.

△피신청인:환경피해 저감을 위해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했고, 분진 발생 예방을 위해 차량에 적재된 암에 직접 살수했다. 또한 신청인 펜션 인접지역에 방음벽과 방진막을 설치했고, 버럭장에 현장 관리인을 상시 배치해 주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등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조사결과=터널 발파공사시 최대 평가소음도는 68dB(A), 최대 평가진동도는 67dB(V), 터널입구 토공사 및 터널공사시 최대 평가소음도 61dB(A), 최대 평가진동도는 42dB(V)이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펜션 인근에서 버럭장을 운용했으며, 버럭장 운용에 따른 최대 평가소음도는 72dB(A), 최대 평가진동도는 54dB(V)이었다.

◇판단=공사장비에 대한 소음·진동도 평가결과 최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을 초과했으나 신청인이 해당 장소에 거주하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은 버럭장에서 먼지가 많이 발생해 먼지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피신청인의 조치가 적절해 정신적 피해도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영업피해도 없다고 본다.

◇결론=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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