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124)

Q. 불가피하게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거쳐 1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지만,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동의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자연재해, 재난 등의 사고가 발생해 그 수습을 위해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고용부장관의 인가를 거쳐 특별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아래의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2. 자연재해,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의 발생
1주 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실시하려면 자연재해, ‘재산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때 △‘자연재해’란 태풍, 홍수, 지진 등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며 △‘재산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모두를 포함합니다. 또 △이에 준하는 사고는 자연재해와 재난과 유사한 수준의 긴급성과 연장근로의 불가피성이 요구되는 경우로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 고용부의 인가 또는 승인
특별 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해 사전에 ‘인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태가 급박해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근로자의 동의
특별 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고, 이는 사후에 ‘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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