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은 지난 17일 원도급사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받더라도 일정한 경우 조합원이 신규보증서를 발급받거나 보증수수료가 할증되지 않도록 영업제도를 개선했다.

하자보수청구가 3건을 넘지 않고 청구금액이 출자지분액의 2배 이내일 경우, 정상조합원은 신규보증서 발급이 가능하고 보증수수료 할증도 면제된다. 하자보수청구가 3건을 초과하거나 출자지분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합 채권침해우려에 대한 판단에 따라 신규보증서 발급 여부와 보증수수료 할증 면제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개선안에 따라 보증제한 및 수수료할증 예외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채권침해 우려가 명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증규정 제9조2항에 의거하여 보증이 제한되거나 수수료 할증이 적용될 수 있다.

조합은 그동안 하자보수요청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거나, 다수인 경우 신규보증서 발급을 제한해 왔으며, 보증수수료도 원칙적으로 할증된 금액을 적용해왔다. 이번 영업제도 개선을 통해 하자보수 청구시 보증제한 및 수수료 할증을 완화함과 동시에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조합원의 업무편익 및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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