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57)

요즘은 건설대기업이 공정거래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한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은 한 번만 걸려도 정부공사 입찰을 못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 중에 있기 때문에 더욱 민감하다. 그래서 건설대기업은 공정거래리스크 관리를 많이 한다.

최근에 상담한 사례도, 전문건설회사가 최종 정산 시에 거의 10억원이 넘는 금액을 손해 봤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건설대기업을 협상테이블에 끌어들이려고 했다. 그렇지만 사소한 것이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게 없다.

통상적으로 서면 미교부 또는 불완전 서면교부, 추가공사나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된 하도급계약서 미교부는 주로 적발이 된다. 그 외 공사현장에 사고가 발생하면 원사업자가 부담을 지기보다는 하도급사에 책임을 넘겨서 그에 따른 리스크를 지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이번에 상담한 건은 그런 사소한 것도 법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렇다면 이런 사건은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우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각종 내용을 차분하게 읽어보는 것도 좋다. 그렇게 체크해보면 몇 개는 걸린다. 한두 개만이라도 공정위에 신고 되면 경고 이상의 시정조치를 받게 될 경우 하도급벌점이 쌓이기 때문에 종합건설사로서는 부담이 된다.

둘째로, 그간 거래를 많이 해왔다면 손해가 발생한 당해 현장뿐만 아니라 다른 현장에 있었던 것까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상대방을 걸 수 있는 항목을 찾아야 한다.

셋째로, 한 현장에는 여러 종류의 하도급공사가 있다. 평소에 그 현장의 하도급공사 사장을 알아두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다. 공정위에서는 한 사업자보다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더 신경을 쓴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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