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은 건설공사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전문건설사는 수급인으로서 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종류별로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따라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하는데, 다만 ①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②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③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도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정하고 있고(제667조),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을 면책하는 명시적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제669조 전문).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는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제669조 후문).

이처럼 기본적으로 도급인의 잘못된 지시 등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까지 수급인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수급인이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다면, 도급인 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24975 판결). 수급인이 공사 도중에 발생한 사정을 감리인에게 말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계속한 것이라면, 완성된 건물에 설계도서의 결함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했더라도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1747 판결).

그러나 도급인이나 감리인의 지시가 있었다고 해서 수급인이 언제나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건축공사를 하는 수급인이 그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1747, 31754 판결).

최근 판결에서도 토목 및 건축 공사의 전문가인 수급인은 도급인 요구와 상관없이 공사의 안전성, 견고성, 적합성 등을 판단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를 위반한 시공을 한 수급인은 비록 도급인 지시에 따른 것이더라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이상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31691, 31707 판결).

공사 전문가인 수급인은 적극적으로 공법이나 재료 등의 부적당성을 도급인에게 알려 잘못된 시공을 막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도급인, 감리인의 지시사항과 도급인, 감리인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고지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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