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127)

Q. 미성년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 연소근로자 근로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미성년자 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취직가능여부, 취직금지업종 및 근로시간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아래의 사항에 유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연소근로자(만15세 이상 만18세 미만)
만15세 이상 만18세 미만자(이하 ‘연소근로자’)와는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소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와 함께 가족관계 증명서 및 친권자 동의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또한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3. 취직인허증(만13세 이상 만15세 미만)
만13세 이상 만15세 미만인 자 또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자에 대해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체결이 금지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근로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취직인허증’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장,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지방관서에 신청해야 하며, 지방관서의 장은 의무교육의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직종을 지정해 취직인허증을 발급합니다. 

4. 사용금지업종
연소근로자 또는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은 자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도덕·보건 상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①고압·잠수작업 ②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에서 면허 취득 제한하고 있는 운전·조종업무 ③청소년 보호법에서 고용·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업종 ④교도소·정신병원 ⑤소각·도살 ⑥유류취급(단, 주유원은 가능) ⑦2-브로모프로판 취급·노출업무 ⑧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업무 등의 업무에는 취업시킬 수 없으며, 만일 상기 업무에 연소근로자를 취직시키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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