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 특례 적용 범위 20년 만에 대폭 확대

앞으로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모든 현장실습생이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산업 현장에서 실습하는 대학생 16만명을 산재보험 보호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보험 적용 범위’ 고시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적용 범위를 기존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직업계 고등학교 및 4년제·전문 대학’으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기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6만명에서 모든 현장실습생 22만명으로 늘었다.

1998년 제정된 '현장실습생 특례 적용 규정'은 그 범위를 실업계고 학생으로 한정했다. 이후 학제, 취업 구조 변화에 따라 현장 실습이 대학으로 확대돼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번에 20년 만에 고시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현장실습생 22만명은 현장 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와 질병에 대해 치료비와 휴업 급여 등을 보상받게 된다.

고용부는 “상황에 따라 연금 급여도 수급받을 수 있어 사고 후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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