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분기내 마련” 약속 불구 “업무과중” 이유 연기
하도급사들 “부당특약이 진화해 하루가 급한데…” 불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초 올해 3분기로 계획했던 부당특약 고시화가 잠정 연기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부당특약 금지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 넘었지만 공정위가 하도급법 시행령에서 약속한 구체사례의 고시화가 올해도 미뤄지면서 공수표가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1월 ‘2018 공정위 업무계획’을 내놓으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막겠다”며 다시 한 번 부당특약 고시화를 천명했다.

약속한 기간은 올해 3분기까지였다. 김상조 위원장도 올초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올해 상반기에 고시를 통해 개선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최근 공정위에 따르면 고시화 계획이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개정사항들이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업무에 로드가 걸려 고시화 작업을 잠정적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하도급법 개정 뒤 시행령 개정작업 등으로 업무에 부하가 걸려 조금 늦어지고 있다”며 “큰 틀에서 고시화 작업은 가는 것으로 결정된 만큼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지 안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도급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부당특약 심사지침이 있지만 지침을 우회하거나 새로운 부당특약을 강요당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전문건설업체 5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에서도 8개 범주 중 부당특약이 60.8점(100점 만점)으로 두 번째로 공정성 점수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심사지침은 말 그대로 공정위 조사관들이 부당특약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하는 내부 근거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어 효력이 없다”며 “해마다 다양한 부당특약 사례들이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실을 반영한 고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특약 심사 지침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직접 적시가 안됐다고 해서 처벌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시화 작업은 건설을 포함한 하도급 업계 전반의 의견을 모아야 하는 만큼 시일이 많이 소요된다”며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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