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과 부당특약 관련 점수가 특히 낮게 나온 ‘2018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결과보고서는 건설업에서의 하도급거래가 타 업종에서보다 더 불공정하다는 공정경제 측면에서의 지적만이 아니라 이 정부가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지적도 담고 있어서 의미가 깊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이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건설하도급 분야의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는 68.3점으로 지난해보다 0.4점 상승, 건설업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미세하게나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야별, 항목별로 따져보면 하도급대금과 부당특약 관련 조사에서는 전반적인 체감도 점수인 68.3보다 크게 낮았다. 

이 조사는 △부당특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감액 △부당반품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보복조치의 금지 등 8개 범주의 총 39개 항목에 대해 진행됐는데, ‘하도급대금 조정’ 범주와 관련한 점수가 58.4점으로 가장 낮았다. 다음은 부당특약 60.8점, 하도급대금 지급 65.1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67점이었다. 

세부항목별 체감도를 살펴보면 △재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미책임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55.7) △민원처리, 산업재해 관련 비용부담 약정(57.5) △공사대금 조정사유와 내용을 1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음(57.6)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후 15일을 초과해 지급(58.7) 등이었다.

점수가 가장 높았던 범주는 ‘부당반품’ 범주로 80.6점이었으며 다음은 부당한 위탁취소(78.8), 부당감액(76.1), 보복조치 금지(73.2) 순이었다. ‘부당반품’ 범주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온 것은 건설업의 상품은 일반 공산품이나 서비스와는 달리 쉽게 반품할 수 없다는 상품 특성 때문이다. 체감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부당반품과 관련한 점수가 전반적 체감도 점수 68.3점보다 무려 12.3점이나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보고서 말미에서 “문재인 정부는 하도급거래 당사자 외에 일용근로자까지 포함하는 건설생산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공정경제 측면 뿐 아니라 소득주도성장 측면에서 동시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대 정부의 정책에 비하여 폭이 크고 체계적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밝혔다. 즉 정부는 건설업에서의 하도급 문제 해결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권 최대의 정책 목표 달성에도 이바지함을 알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도급거래를 공정히 하라는 것, 특히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하도급업자가 불편 없게끔 지급하라는 것은 없는 돈을 만들어서 주라는 게 아니다. 이미 지출된 돈이 가야 할 곳에 막힘없이, 중간에서 엉뚱하게 사라지는 일 없이 받을 사람이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국민의 피눈물인 세금을 지원해 달라는 것도 아니다. 하도급대금이 ‘제대로’ 지급만 된다면 그게 바로 소득주도성장으로 가는 길임을 건설정책 수립 및 집행 당국자들과 공정거래정책 당국자들이 바로 이해하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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