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 일부 공공발주기관들이 지난 폭염기간에 작업이 중지됐던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최근 보전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보전 방안을 마련, 이를 근거로 임금을 보전해준 선례여서 악천후에 따른 현장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따르면 도기본은 지난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폭염시 작업중지 및 임금 보전 방안’을 적용, 지난달 폭염경보가 발령된 4일부터 16일까지 67개 현장에 대해 근로자 임금 총 4억4800만원을 보전해줄 계획이다. 대상 인원은 총 9972명으로 1인당 하루 평균 인정받은 금액은 4만4860원 꼴이다.

방안에는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시 발주 공사현장에서 1~2시간 앞당겨 작업을 시작하고 오후 시간의 실외작업을 중지한 후 해당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전해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때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지시간은 2시간이며, 오전에 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한해 인정한다.

도기본은 현재 기지급 된 근로자의 임금 중 작업중지로 늘어난 1~2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변경을 통해 보전해주고 있다. 현재 일부 현장은 설계변경이 됐으며, 나머지 현장도 같은 방법으로 보전할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는 8월8일부터 28일까지 오후 시간대에 폭염으로 작업을 강제 중지했던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 제1공구 건설공사’ 등 12개 건설공사에서 총 1억3000만원의 임금을 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발주기관들의 움직임에 건설업계는 앞으로 폭염시 작업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정, 무리한 작업 강행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등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폭염시 임금 하락을 우려한 근로자가 작업을 강행하고자 하는 경우도 빈번했다”면서 “업체들이 오후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데 느끼는 부담이 줄어드는 동시에 현장의 산재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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