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129)

Q. 당사의 업무특성상 사업장 밖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요?

1.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업무가 사업장 밖에서 이뤄지는 경우 사업주가 실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일정한 요건 하에 사업장 밖 근로에 대해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는 ‘간주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장 밖의 근로
근로시간 간주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장 밖 근로’란 본래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노무관리조직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체제로부터 장소적으로 벗어나 행해지는 노무제공행위를 말합니다. 예컨대 전자제품 등의 설비-수리업무, 일시적인 해외출장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사업장 밖의 근무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대동하는 파견 및 출장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는 경우에 해당되는 바, 근로시간 간주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3.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사업장 밖의 근로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 간주가 인정됩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란, 사업장 밖 근로의 시업과 종업시각이 해당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근로자의 조건이나 업무 상태에 따라 근로시간의 장단이 결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효과
상기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특정 근무일의 실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보다 짧더라도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반대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가산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예외적으로 사업장 밖의 업무가 통상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 한 경우에는 그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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