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20일간 진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이달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여야가 국감 증인 채택을 두고 대립을 지속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국감 일정이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국토위는 국토위원장과 4당 간사 협의를 통해 올해 국감 일정계획을 확정했다.

국토위는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국감일정을 시작한다. 11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위 회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단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15일과 16일에 지방에서 국감을 이어간다. 우선 15일에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대상으로, 16일에는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에 대한 국감을 가질 예정이다.

17일에는 자료조사 시간을 갖고 18일에는 국토위 회의실에서 한국감정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대해 국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19일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항공안전기술원, 22일에는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고 23일에는 자료조사 시간을 가진다.

24일에는 대전 한국철도공사 사옥으로 가서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등의 국감을 가지고, 25일에는 경기 파주 도라산역 일대로 경의선 현장시찰을 나간다.

뒤이어 26일에는 국감 마무리를 위한 자료 조사를 가진 뒤 마지막 날인 29일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확인 감사를 끝으로 국토위 국감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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