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6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매년 하도급 거래가 잘 되는지 서면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건설 대기업과 거래하는 하도급 협력사들에게 설문지를 주면서 하도급법 조항별로 자세하게 체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한 건설 대기업당 20개에서 50개 정도의 협력사를 표본으로 뽑아서 진행한다.

협력사에서는 그런 것을 받으면 원사업자에게 이런 것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보기도 한다. 원사업자에게서 전화가 오기도 한다. 서면실태조사 공문을 받았으면 연락하라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런 공문을 받은 기업들을 모아서 지침을 시달하기도 한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공정위는 매년 이런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자율적 시정기회를 주고, 법 위반 사항 통계를 모아서 하도급 거래 실태 개선 추이를 파악하고, 현장조사의 근거로 삼기도 한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건설회사에서 이런 공문을 받으면 꼼꼼하게 체크는 해 보라는 것이다. 거래를 하고 있으면서 어떤 부분이 하도급법 위반이 되는지 모르기에 그것을 점검해보면 상대방을 신고할 때 어떤 부분을 신고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특히 원사업자가 모범답안을 보내는 경우, 서면실태조사서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문자나 이메일 등 연락이 오는 경우, 협력사의 서면실태조사 담당자를 불러 모아서 답안작성 요령 회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분명한 조사방해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등 육하원칙에 의해 정리를 잘해두면 좋겠다. 그간 계속 기고했지만 일단 원사업자를 신고하거나 공격할 때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되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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