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림 훼손 방지 위해
대체산림 조성비 부과키로
기존 감면대상도 5년후 재심사  

앞으로는 산지의 용도를 변경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면 대체 산림을 조성하는 데 쓸 부담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지난 1일 2018년도 제6차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계획을 담은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감면 기간 설정 및 감면대상 변경(안)’ 등 3가지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용 허가를 받아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대체 산림을 조성하도록 부담금(대체 산림자원 조성비)을 부과하되 관련 법령에 규정된 용도면 면제했는데 면제 대상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제외하기로 심의·의결했다.

태양광 발전은 풍력 발전 등 다른 대체 에너지 시설보다 산림 훼손 면적이 넓고 토사 침식과 유출에 따른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감면 대상인 경우에도 기한을 5년으로 설정하고 5년이 지나면 감면을 연장할지 심사하도록 감면 기간을 설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감면 대상인 경우 기간 제한 없이 감면 혜택을 누렸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가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내년부터 부과 예정인 폐기물처분 부담금의 감면 기준도 일부 손질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매립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생활 폐기물을 분리·선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경우 사업장 폐기물 요율(㎏당 25원)이 아닌 생활 폐기물 요율(㎏당 15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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