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기업의 해외진출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해외건설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경진대회에는 동반진출 또는 일자리창출이 우수하거나 성공적인 사업관리, 혁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가진 기관 또는 기업 명의로 참가할 수 있다. 수주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사업, 완료된 사업(최근 3년 내) 모두 가능하며, 12일부터 접수한다.

국토부는 수상작을 모아 연말에 해외건설 우수사례집을 작성·배포할 계획이다. 또 우수사례 기여도가 높은 개인에 대해서는 연말 장관 표창 시에 가점을 부여한다.

심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하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분야별 우수사례 3건씩 총 9건을 선택하고 2차 현장발표에서 최우수사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상은 총 9건으로 시공·엔지니어링·투자개발 등 분야별 3건씩 우수사례로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에는 상금이 지급되고 최우수 사례 1건에 대해서는 장관상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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