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철도시설관리자는 4~6년마다 시설 정밀진단을 해야하고, 5년마다 1회 이상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건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실시시기, 성능등급 기준, 유지관리계획 수립시기 및 내용 등의 사항을 정했다.

우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성능등급에 따라 4~6년마다 소관 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정밀진단은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기술자가 맡도록 했다.

또, 매 5년마다 1회 이상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철도시설의 안전성능, 내구성, 사용성능, 종합성능에 대한 등급을 정하도록 했다.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중대한 결함’의 기준도 마련했다. 교량받침의 파손, 레일의 좌굴 및 절손, 전차선 탈락 등을 중대 결함으로 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정기점검, 정밀진단, 안전조치 등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법률 위반 횟수에 따라 1~6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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