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의무 대상 법인사업자는 전년동기 대비 5만명 증가한 88만명이다. 이들은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 232만명은 직전 과세기간(1월1일~6월30일)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단, 개인사업자가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방법 선택이 가능하다.

사업자는 10월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주요항목을 바로 조회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신고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자진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재해나 내수부진,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세정지원도 실시한다.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희망 사업자는 22일까지 홈택스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 환급금 조기지급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들은 당초 지급기한보다 9일 앞당긴 10월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