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76)

경기 성남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인근 건물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먼지로 인해 영업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5억55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소음·진동, 먼지로 신청인이 운영하는 호텔 대실에 차질을 빚고 숙박 손님이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있었다. 신청인은 건물증축(2개층)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피신청인 공사장 발파진동으로 인한 균열로 증축이 어려워졌다.

△피신청인:공사과정에서 인근 주민 및 건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공사를 시행했다. 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

◇조사결과=피신청인이 제출한 주요 장비 투입내역,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주요 공종별 소음·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소음도는 최고 79dB(A), 진동도는 최대 64dB(V)로 평가됐다. 방진대책으로는 가설방진벽과 세륜?세차시설을 운영했으며 관할관청의 지도?점검에서도 지적 사실이 없었다.

◇판단=장비로 인한 소음도 평가 결과가 최대 79dB(A)에 달해 상업지역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70dB(A)을 초과했으나, 장비로 인한 진동도 평가 결과는 최대 64dB(V)로 검토기준 65dB(V)을 초과하지 않는다. 먼지와 관련해서도 신청인의 피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32만8930원의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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