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62)

국회 국정감사 시즌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다. 공정위에서 사건처리를 제대로 하는지 질문한다. 국회의원이 특정사건의 내용과 향후 절차에 대해 공정위원장한테 질문한다. 그러면 공정위원장은 그 사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답변한다. 그만큼 그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고, 향후 처리결과를 해당 국회의원에게 보고한다. 그러려면 공정위 국장이나 과장, 사무관들은 그 사건에 대해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어느 사업자나 단체가 국회의원한테 가끔 부탁을 해서 질문을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식으로 하면 안되고 공정위의 제도적 문제나 집단민원으로 풀어가야 한다. 즉 특정한 원사업자의 불공정거래로 인해서 많은 수급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이에 대해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식으로 건의해야 한다.

한편, 오래되고 복합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정무위 국회의원들은 해당 기업인을 부른다. 증인으로 출석시키는데 매년 공정위 국감장에 대기업 사장들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번 국감장에도 많은 대기업 사장들이 출두한다. 대기업 입장에서 국감장에 나가는 것은 곤혹스러운 일이다. 그러니 되도록 국감장에 안 나가려고 로비를 한다. 이것은 즉 불공정거래로 논란이 있는 것은 사전에 협의해서 국감증인에서 제외시키려고 한다.

대기업들도 국감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 불공정거래가 심각하고 구조적 문제가 있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국정감사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만 국정감사를 이용하는 것도 다 때가 있는 법이다. 언제 부처소관 상임위가 열리는지,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미리 체크하고 준비해야 그나마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것이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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