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총 50개 품목으로 늘려

환경부는 태양광 폐패널 등 23개 품목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확대 적용하고, 전기차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의 방법·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및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및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태양광 패널 등 23종의 전자제품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품목에 추가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포장재·제품 생산업체에 자사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은 전자제품 제조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그간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이 적용되는 전자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컴퓨터 등 27개 품목이었으나, 이번에 태양광 패널, 탈수기, 헤어드라이어, 영상게임기 등 23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총 50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추가된 품목은 태양광 패널, 내비게이션, 유·무선공유기, 러닝머신, 스캐너, 식품건조기, 약탕기, 전기후라이팬, 영상게임기, 전기온수기, 전기주전자, 족욕기, 재봉틀, 제빵기, 제습기, 커피메이커, 탈수기, 토스트기, 튀김기, 헤어드라이어, 빔프로젝터, 전기안마기, 감시카메라 등이다.

환경부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을 모든 전자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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