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131)

Q. 직원이 회사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와 관련한 휴가·휴직을 사용한 경우 이를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1. 사용자의 휴가 승인권한
일반적인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에게는 휴가청구권이, 사용자에게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됩니다. 즉,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시기를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성보호와 관련한 휴가·휴직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만을 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시기변경권 내지는 승인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휴가·휴직청구권이 있는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면 사용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개시되며,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게 되면 형사처벌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사안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출산전후 휴가
출산전후 휴가의 경우 근로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임신과 출산이라는 사실관계가 있으면 사업주가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승낙의 의사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출산 후 45일을 확보해 휴가를 신청했다면 출산전후 휴가 개시일에 당연히 휴가가 개시됩니다.

3. 유산·사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계법령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허용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는 승낙할 의무가 있으며, 별도의 시기 변경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청구 사실을 알았음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청구에 대해 사업주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했다면 휴가·휴직이 시작되지는 않으나, 사용자의 거부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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