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 건설 설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케이블카·모노레일 등 궤도시설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하는 내진설계기준의 적용 범위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 16일 행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다.

개정고시안은 궤도시설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기준의 적용범위를 기존 ‘삭도시설’에서 삭도시설을 포함한 ‘궤도시설’로 확대하고, 궤도시설의 내진설계 시 필요한 경우 액상화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내진설계를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가 제정해 작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따르도록 했다. 궤도시설을 설계하는 책임기술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진에 대비해 보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내진설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궤도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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