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77)

경기 안양시 거주민이 인근 아스콘공장에서 발생한 악취·먼지로 인해 지난 2003년부터 건강 피해를 받아왔다며 아스콘 생산회사를 상대로 1억5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아스콘 분진이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어와 폐와 능막에 암이 발생했다. 폐암 선고 후 우측 폐 절개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았으며, 4년 후 암이 임파선에 전이돼 말기 암환자 판정을 받았다.

△피신청인:지난 1984년부터 아스콘 공장을 운영해왔으며 신청인 거주지와 아스콘 공장 굴뚝과의 거리는 약 325m로 멀리 떨어져 있다. 신청인 거주지역은 악취관리 외 지역으로 분류돼 있고, 배출치는 허용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조사결과=오염물질 배출농도, 배출계수 등을 고려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추정한 결과 미세먼지 1.36g/sec, 벤젠 0.001g/sec으로 매우 적다. 폐암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PAH(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의 배출량은 지극히 낮으며, 미세먼지와 벤젠이 배출되기는 하지만 피해지점이 직접 및 간접영향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신청인 거주지의 먼지농도가 정신적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80㎍/㎥)보다, 벤젠 농도도 대기환경기준(5㎍/㎥)보다 현저히 낮으며 공장의 대기오염 영향권이 아니다. 발암물질 노출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폐암이 피신청인 공장에서 발생한 아스콘 공장의 먼지에 의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결론=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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