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서 돌연 빠져 하도대 분쟁시 대응력 약화

계약이행보증과 형평도 안맞아…업계 “원도급자 특혜 여전” 반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던 ‘하도대 지급보증면제사유 축소’ 항목이 빠져 반쪽짜리 개정안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하도급법령 개정안은 당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 축소, 하도급대금 감액과 보복행위 방지, 정액과징금 기본금액 상한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입법예고 됐었다. 그러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돌연 지급보증 면제사유 축소 항목이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종합건설업계의 반발이 너무 거셌고, 종합·전문간의 이견차가 큰 문제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전문건설업체들은 하도대 지급보증 면제사유 축소가 빠진 개정안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체들은 먼저 “하도대 지급보증을 받지 못하면 원청과 분쟁시 대응력이 약화된다”고 주장했다. 지급보증을 면제해 줄 경우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나 압류 등에 대항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원도급자는 공사타절·계약불이행시 보증기관에 계약이행보증을 직접 청구해 피해를 막을 수 있지만 하도급자는 대금을 보장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또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계약이행보증과 하도대 지급보증은 상호 보증이 원칙이지만 하도대 지급보증 면제로 인해 원도급자들만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작년기준 하도대 지급보증면제 특혜를 받은 종합건설업체들은 총 29곳으로, 이들이 시행한 하도급규모는 12조2000억원, 하도급규모 대비 면제율은 21%에 달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이지 지급보증 대상 축소를 배제한 것은 아니”라며 “연말 중 재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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