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의료급여 2종 수급자에게도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50%를 4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보증금 지원 대상자는 광주에 거주하는 무주택 의료급여 1·2종 수급자로, 영구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해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이다. 기존에는 2종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30%를 2년간 무이자로 차등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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