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78)

충북 청주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거주민 5명이 인근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해 가축,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5억975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민자고속도로 공사시 발생한 소음·진동·먼지로 송아지 및 강아지가 사산했고, 어미소의 스트레스로 인해 인공수정이 안 되며 사료를 잘 먹지 않아 출하시기를 조절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이로 인해 경영차질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피신청인:교각 공사시 축사 주변에 부직포 가림막을 설치했으며, 가축이 받는 스트레스로 출하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해 사료값 15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불했다. 또한 축사 주변에 가설방음벽을 설치했으며, 성토 작업 중에는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각종 조치를 했다.

◇조사결과=피신청인은 소음·먼지피해 방지대책으로 가설 방음·방진망과 가림막, 에어방음벽 등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살수작업을 실시했으며, 청소원을 배치해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공사시 축사와 소음원의 이격거리, 사용장비 등을 고려해 평가한 등가소음도는 38~74dB(A), 최고소음도는 43~79dB(A)로 나타났다. 먼지에 의한 가축피해는 현행 피해평가방법이 없으며, 신청인도 먼지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사항을 제출하지 않았다.

◇판단=신청인 축사에 미치는 소음도가 최대 68~74dB(A)로 가축피해 발생가능성이 있는 소음도(60dB(A))를 초과해 피해를 인정한다. 진동도는 최대 48dB(A)로 가축피해 발생가능성이 있는 진동도(57dB(A)) 이내이므로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먼지와 관련해서는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결론=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574만3700원의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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