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133)

Q. 당사는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으로, 당직근무는 비상 대기하는 형태로 주간근무보다 업무강도가 현격히 낮아 별도의 당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근로로 인정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1. 당직근로와 법정수당
일반적으로 당직근무는 정규의 업무를 종료한 후 돌발상황대비 및 시설감시 등을 위해 일반 업무에 비해 낮은 강도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소정의 당직비 이외에 별도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당직근무라 하더라도 해당 업무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통상근무로 평가돼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법원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노동부는 당직을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당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당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 5. 28. 근로개선정책관 3090).

법원 또한 “일·숙식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할 것(대법원 1995. 1. 20. 93다46254 판결)”이라 해 업무의 내용을 수당지급 여부의 주요판단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 시사점
결국 당직근무가 법정수당 지급의무가 있는 통상근로인지 아니면 단순히 당직비만을 지급해도 무방한 당직근무에 해당하는 지는 업무의 내용 및 강도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질문과 같이 당직근무가 단순한 비상대기 정도로 업무강도가 현저히 낮다면 별도의 법정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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