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 시 시군구청 허가 받아야

국토교통부는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확정 발표한 경기·인천 등 총 6곳의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6곳은 경기 광명하안2, 의왕청계2, 성남신촌, 시흥하중, 의정부우정, 인천검암 역세권 등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31일 공고돼 11월5일부터 발효된다. 지정기간은 2년이며 토지거래 시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8월27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21일 1차로 3만5000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했으며, 올해 내 10만호, 내년 상반기에 16만5000호의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공급 관련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금번 3만5000호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30만호가 순차적으로 발표되므로 이와 관련해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 전국의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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