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의원 국감서 제기 “일률 단속하면 인력난 심화 고용부 근본대책 세워라”

건설현장의 불법 외국인력에 대한 일률적 단속이 계속되면 건설산업이 붕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장우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동구·사진)은 지난달 26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불법외국인력과 관련한 고용부의 단속에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장우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건설현장 인력 수요는 151만7000명이며 이중 내국인 공급은 140만명이다. 나머지 11만7000명은 외국인력으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합법적 고용허가 인력이 약 4만6000명으로 약 7만1000명의 수요가 불법 외국인력 고용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이장우 의원은 “지난 9월20일 법무부가 발표한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특별대책’에 따라 7만명이 넘는 불법외국인력이 모두 현장에서 퇴출당할 경우 건설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부 직종에서는 외국인력 사용이 불가피한데 정부의 단속만 강화되면 인력난은 심화되고 현장은 모두 멈출 것”이라는 건설업계의 우려도 전달했다.

이 의원은 “건설업에 젊은 내국인력을 늘리기 위한 인력수급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불법인력에 대한 단속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합법 외국인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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