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전국 6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대형사고를 막기 위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오는 18일까지 사업장 자체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개선이 부실하거나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을 대상으로 1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불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기본적인 안전보건시설은 물론 혹한으로 인한 저체온증, 동상, 뇌·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건강장해, 질식 등 겨울철 취약요인에 대한 예방조치 감독이 이뤄진다.

고용부는 사업장 자체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과 겨울철 위험현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이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한다. 법 위반 사업장에는 사법처리, 작업중지, 과태료부과 등 엄중 조치하고, 위반사항은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거푸집동바리 설치 불량으로 콘크리트 치기 작업 중 거푸집동바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동바리 설치 상태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거푸집동바리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굳기까지 지지하기 위한 가설구조물로 지지층고가 높아 동바리 두 부재를 이어 쓸 경우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해야 한다.

한편 고용부는 자체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겨울철 재해사례와 위험요인별 안전보건관리 대책 및 점검사항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 및 누리집에 게시했다.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정책마당-정책자료실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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