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입법토론회서 제기

“발주자가 역할·책임 불분명… 법 위반해도 처벌조항 없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 사망사고 등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원정훈 충북대학교 교수는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번 토론회는 건설사업관리제도 개선 및 발주자에 대한 안전책임 강화 등 건설현장 및 건축물 안전을 위한 입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정훈 교수는 먼저 건설공사에서 가장 많은 의사결정권을 가진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수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교수는 이어 “건설공사 안전관리 주체로 발주자 역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도급자인 시공자 중심에서 발주자가 적극적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개입하도록 인식의 전환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있지만 국내는 그러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설기술진흥법에 발주자의 안전관리 역할과 책임이 충분히 명시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꼬집었다.

원 교수는 “건진법 시행령에 의해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공사에서는 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설계자가 작성해 발주자가 확인토록 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발주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날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김병수 경북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건설 산재사고 사망만인율은 0.52인데 반해 유럽은 0.13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독관 역할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공사중지 명령권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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