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10월1일부터 ‘단순 불법고용주 고용제한 특별 해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법무부의 조치만으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월20일 불법외국인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건설현장 불법외국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온 정책을 병행 추진중이다.

법무부 특별 해제 조치에 따르면 고용제한 해제 대상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및 제21조 제2항을 위반한 단순 외국인 불법고용주다. 법무부는 올해 9월30일 이전까지 범칙금·벌금을 납부해 사법처리가 종결된 경우에 한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등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단, 시행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출입국관리법 위반 횟수가 2회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이에 대해 “법무부 조치만으론 고용제한 해제 대상 업체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외국인 신규고용을 제한하는 경우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함께 고용노동부 소관의 불법고용을 금지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포함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고용주는 약 2만6000명에 달한다. 반면 외고법 위반 업체는 해당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통상 외국인 고용업체의 30%가 외고법 위반으로 매년 적발돼 신규고용 제한을 받고 있지만, 이번에 법무부의 요청으로 고용부가 고용제한을 풀어주는 업체는 135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무부 조치와 함께 외고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고용제한 해제 조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관계자는 “법무부로부터 고용제한 해제 요청을 받거나, 해제 조치를 받은 사업주가 고용제한 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고용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라면서 “고용부 차원에서 외고법 위반에 따른 별도의 고용제한 해제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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