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등의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근로기간을 확대하고, 해외건설 현장에는 근로시간 단축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됐다.

13일 국회 의원입법시스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 전북 군산시)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탄력근로기간을 확대하고,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먼저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3개월 이내’로 명시돼 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 초과하는 1년’으로 확대했다. 또 정산기간도 ‘1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늘렸다.

김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효과적인 연착륙을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은권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 근로시간 축소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단축 규제를 해외건설현장에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해외 건설공사 현장에 파견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했다.

이 의원은 “해외 건설공사의 경우 근로시간 제한에 따른 인건비와 공사기간 증가가 수주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어 개정이 필요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3당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도 회동을 갖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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