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안 마련…내년에는 보조·융자 시범사업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20년부터 화재 위험이 큰 민간 건물에 대해 화재성능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이 8월말 대표 발의한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11월 중 국토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화재 재발 방지에 대한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분석이다.

이 법안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서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이란 마감재의 교체, 방화구획의 보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의 설치 등의 조치를 말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자체장은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건물주에 성능보강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의 발의 형식은 의원입법이지만 국토부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는 게 의원실과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 화재는 안전 기준이 강화된 신축건물보다는 노후 한 기존 건물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에 맞춰 내년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을 벌이고 2020년 의무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특히 이번 법안이 기존 건축물 중 화재위험 건물에 대한 수선을 의무화하는 다소 강력한 규제인 만큼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성능보강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지원 사업을 함께 펼치기로 했다.

4년간 총사업비는 국고와 지방비 각 96억원과 주택도시기금 1200억원 등 총 149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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