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81)

경남 창원시 거주민 3명이 인근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414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도로공사장에서 발파 및 건설장비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해 생활불편은 물론 건물(주택)에 균열, 누수 등의 피해가 발생해 시공사와 발주처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장시간 고통을 겪고 있다.

△피신청인:공사장 인근 주택, 축사 등에 공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환경기준을 준수하면서 공사를 진행했다. 특히, 발파작업은 시험발파를 통한 지발당 장약량 조정, 전문기관의 발파 전·후 균열조사 등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으므로 신청인의 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조사결과=건설장비에 대해 소음·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소음도는 성토 및 암거 설치시 최고 75dB(A), 발파 천공시 최고 71dB(A)로 나타났다. 평가진동도는 성토 및 암거 설치 공종에서 64dB(V)로 조사됐다.

또한 발파 시 소음도는 최고 74dB (A), 진동도는 최대 69dB(V), 진동속도는 최고 0.29cm/s로 나타났다.

◇판단=건설장비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65dB(A))를 초과했고, 진동도는 수인한도(65dB(V))를 넘지 않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만 인정한다.

먼지와 관련해서도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해에 대한 신청인의 구체적 진술이 없는 점을 고려해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발파 시 최대 진동속도는 건축물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0.35cm/s) 미만이다.

◇결론=피신청인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117만원과 가산액 11만7000원을 합한 128만700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3840원을 추가해 총 129만840원을 배상해야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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