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정연, 공사기간 합리화방안 세미나

“객관적 공기 산정기준 수립
발주자는 입찰때 공개해야”

공공 발주자와 시공사가 협력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공사기간 산정기준과 관련 자료를 마련, 공공과 민간이 상호 납득할만한 공사기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과 한국건설관리학회가 15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공공공사 기간 합리화 방안’ 세미나에서 홍성호 건정연 연구위원은 이같이 주장했다.

홍성호 연구위원은 ‘해외 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체계 현황과 시사점’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과 일본의 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체계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공공건설 공사기간의 선진화 방안을 제시했다.

홍 연구위원은 공공건설 공사기간에 대한 개념을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순공사일수와 환경변화에 맞는 비작업일수를 고려한 적정공기’로 규정했으며, 이를 위한 3가지 추진방향을 내놨다.
추진방향은 △협업, 객관적 기준 수립을 통한 상호 수용하는 공기산정 △정확성·편의성 모색을 위한 공기산정 인프라 개발·활용 △공공발주자 적정공기 산정 및 이행 유도 등 3가지다.

홍 연구위원은 추진방향별로 총 15개 선진화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공기산정을 위해 공공 발주기관이 적정공기 산출근거를 명문화하고 입찰 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적정공기 산정을 위한 발주자·시공자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기산정 인프라를 개발·활용하기 위해 공사유형별 맞춤형 적정공기 산정모델 및 기법을 개발하고, 공사기간 정확도 향상을 위한 공사기간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공 발주자가 적정공기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공기 지연과 관련해 시공사·공공 발주자가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4주 8휴’를 이행하는 건설공사에는 도급금액을 추가 계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경래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사례 및 시사점’ 발표를 통해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라 현장의 공기일수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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