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국방·군사시설 8299동 2021년까지 철거

사용하지 않고 방치됐던 군부대 안과 밖의 유휴 국방·군사시설 8299동이 철거되며, 내년부터는 군부대가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던 사유지에 대한 매입과 국유지와 교환 등도 본격 추진된다.

또한, 동해안과 서해안에 적 침투를 막기 위해 설치됐던 군 경계 철책이 대거 철거되고, 첨단 과학장비로 대체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 ‘유휴 국방·군사시설 관련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마련한 이같은 개선방안을 공동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유휴 국방·군사시설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와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권익위가 개선방안을 권고했고,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쓰지 않는 국방·군사시설 철거를 위해 2021년까지 3552억원을 들여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국방부는 2021년까지 작전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해·강안 철책 169㎞와 초소 등 유휴시설 8299동을 일제 정리·개선한다.

먼저 해·강안 경계철책 413.3㎞중 이미 철거가 승인된 114.62㎞외에 169.6㎞를 추가하는 등 2020년까지 284㎞를 철거한다. 기존 철책 중 꼭 필요한 지역 129㎞를 제외하고 68%(284㎞)가 철거돼 그동안 주민들의 출입이 제한됐던 해·강안지역이 주민에게 개방되고, 철거된 지역 중 134㎞에는 최첨단 감시장비가 설치된다.

철거지역 중에는 해수욕장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충남 서천 춘장대해수욕장~장항항 구간(4.55㎞) △충남 안면도 만리포 해변(1.87㎞) △인천 만석부두~남항입구(3.44㎞) △경기 화성 고온이항 출구~모래부두(6.5㎞) △강원 고성 대진항~화진포 해수욕장(1.57㎞) △경북 영덕 죽변~봉산리 구간(7.1㎞) 등 동해안과 서해안 주요지역이 포함돼 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부대 내·외 시설 중 노후하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8299개소(120만㎡)도 2021년까지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 부대 내부시설이 6648개소고, 부대 외부시설이 1651개소다. 이중에는 해안과 강변에 사용하지 않고 있던 군 초소 483개소가 포함돼 있다.

철거되는 시설은 전국 50개 지자체에 분포돼 있으며, 지역별로는 강원도 3199개소, 경기도 2754개소, 전남 476개소, 인천 479개소 등 전국에 산재돼 있다.

국방부는 아울러, 철책·초소 철거 승인 권한을 합동참모본부에서 작전사령부로 조정해 일반 국민들이 군사시설 철거를 요구할 경우, 행정처리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군에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 중 사유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해 내년부터 배상이나 매입, 국유지와 교환 등을 추진해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 민원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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