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판결 파기환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후 일부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일부 거래만 부당하게 위탁취소 된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

이럴 경우 과징금 규모는 ‘하도급대금’의 몇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때 과징금 산정의 기준인 ‘하도급대금’은 전체 하도급대금일까? 부당 위탁취소 된 금액 부분만일까?

이같은 물음에 대해 대법원은 “‘위반행위와 관련한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 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재판장 박정화)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기업이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상고심(2016두59126)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하도급계약 체결 후 일부는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일부 거래만 부당하게 위탁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말하는 ‘하도급대금’이 부당 위탁취소 금액 부분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에 대해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전체 하도급대금에서 정상적으로 이행된 부분의 하도급대금을 제외한 부당하게 위탁취소된 부분의 하도급대금이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전체 하도급대금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삼게 되면 원사업자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하도급거래에서 위탁에 따른 납품의 대가로 정해진 하도급대금 전액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며 “정상적으로 대금이 지급된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하여 책임주의에 반한다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부당 위탁취소 금액 부분이 전체 하도급대금 중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음에도 최종적으로 산정된 과징금이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과징금 산정에 관해 적절한 재량행사를 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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