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면실태조사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결과 하도급업체 10곳 중 9곳 이상이 지난해보다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원도급업체들의 부당특약 설정 불공정행위는 올해도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건설을 비롯해 제조·용역 업종에서 하도급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5000개의 원도급업체와 9만5000개 하도급업체를 통해 이뤄졌다.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해보다 하도급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94.0%였다. 이는 2017년도 조사결과인 86.9%와 비교해 7.1%p 증가한 수치다.

증가 폭은 건설·제조·용역 업종에서 모두 5%p 이상이었지만,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년 55.9%에서 91.8%로 35.9%p나 대폭 증가했다.

하도급업체들이 응답한 결과를 바탕으로 법 위반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의 비율을 보면 ‘대금 부당 감액’은 6.4%에서 3.8%로 2.6%p 감소했고, ‘대금 미지급’은 4.4%에서 4.3%로 0.1%p 줄었다. ‘정당한 사유없는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는 작년 4.2%에서 0.9%로 3.3%p 감소했다.

대금 및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전년 9.8%에서 8.7%로 1.1%p 감소했다. 설계변경 등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대금 인상을 요청한 경우 일부라도 수용됐다는 응답은 93.0%에서 94.0%로 1.0%p 증가했다.

반면 원사업자로부터 부당한 특약(거래조건)을 설정당했다는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늘었다. 전년 2.2%에서 2.5%로 0.3%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전년에 비해 6.5%p 증가한 75.6%를 기록했다. 업종별 사용 비율은 건설업 99%, 제조업 76%, 용역업 60%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올해 실태조사에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대기업 2057개의 전속거래 실태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들여다봤다.

전속거래의 경우 하나 이상의 하도급업체와 전속거래를 하고 있는 대기업은 42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142개(6.9%) 회사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나눠보면 △제조업종 89개(62.7%) △용역업종 39개(27.4%) △건설업종 14개(9.9%)였다.

전속거래 기간은 △10년 이상(32.7%) △3년 미만(21.9%) △5년 이상 10년 미만(20.9%) 등의 순을 보였다.

전속거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와 원사업자의 응답이 서로 달랐다. 원사업자의 경우 ‘품질유지를 위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7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의 요구에 의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60.5%로 가장 높았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기술유용, 대금 부당 감액, 부당특약 설정 등 28개 모든 하도급법 위반 유형을 대상으로 단 한 건이라도 법 위반 혐의사실이 있는 원도급업체는 2400여개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별로 혐의 내용을 정리해 우선 자진시정 하도록 통지했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조사를 거쳐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는 원사업자의 ‘부당특약 설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부당특약’을 더욱 촘촘하고 명확히 규정하는 고시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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