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8년간 경제검찰 역할을 해 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수사당국이 중대 담합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 없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변화된 경제 환경,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1980년 제정 이래 처음으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속고발권 폐지를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과 긍정으로 나뉜다. 기업 입장에서는 공공입찰이 많은 국내 상황에서 거래 상대방은 물론 경쟁사, 내부 직원, 시민단체 등 누구든지 기업의 가격, 생산량, 인수·합병(M&A), 입찰 등에 불만을 갖고 고발 및 소송을 할 수 있게 되면 기업의 경영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다른 쪽에서는 담합이 사라지고 공정한 경쟁의 룰이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이 공식화된 이후 38년간 수행해온 고유권한을 침해받는데 대해 불만이 터져 나왔다. 또 한편에서는 그동안 수행해 온 업무처리 행태 등을 반성하는 자성론도 나왔다.

그런데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에 이어 하도급법에 대한 전속고발권까지 폐지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건설업체들은 환영을 표시하고 있다.

그동안 전문건설업체들에게 공정위는 갑질을 당해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을 때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었다. 그도 그럴것이 하도급업체를 위한 유일한 정부 부처로 건설 불공정행위 예방과 처벌을 위한 정책입안은 물론 실제 사건조사까지 전담하는 부서까지 개설했으니 전문건설업체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로 추앙받았다.

그런 공정위의 존재가 언젠가부터 하도급업체들 사이에서 공갈빵으로 바뀌어 버렸다. 원하도급 관계에서 원도급업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지적하고 정당한 댓가를 받아내려 자신의 신분까지 드러내는 위험을 감수했지만 결과는 늘 기대 이하였기 때문이다.

원도급업체들 입장에서는 자료 확보면에서 우위에 있는 자신들이 공정위 조사방향에 부합했고 사건처리기간도 민사사건보다 훨씬 길어 하도급업체들에게 ‘고발하려면 고발해 봐라. 하극상을 일으킨 업체로 소문난 너희가 먼저 부도나지’라는 식으로 대하게 만들었다.

또한 불공정하도급 행위로 인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건수도 손가락으로 헤아릴 정도로 적어 고발에 따른 검찰 추가 수사 및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아예 없었다. 또 갑질 업체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부과액수를 접한 피해업체들은 ‘겨우 이정도야’라는 탄식이 나왔고 갑질 업체들은 공정위를 종이호랑이 취급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거론되니 피해업체들 입장에서는 증거수집, 처리기간 등의 면에서 검찰이 훨씬 나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제부터라도 피해를 당한 업체들의 입장을 헤아려 새로운 역할을 정립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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