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69)

전문건설사들은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고를 하지만 종합건설사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계약이행보증서를 돌리는 것은 기본이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전문건설사들을 괴롭힌다.

우선 명예훼손을 들 수 있다. A전문건설업체는 B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언론에 알렸다. 그런데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했다. 이 경우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예훼손으로 성립할 여지가 있다. 보통 불공정거래가 있으면 언론에 알리려고 한다. 그럴 때에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즉 기자가 취재원 보호를 한다는 방어막은 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공갈협박이라는 공격이 있다. 몇천억원의 정부발주공사 등은 납기가 중요하고 늦으면 지체상금이 막대하기 때문에 공사관리가 중요하다. 중간에 어느 전문건설업체가 공사 중단을 하면 공기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진다. 그래서 원사업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공사를 끌고 가려고 한다. 그런데 전문건설사가 공사비 증액을 위해 협상을 하다가 안 돼 공사를 중단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공갈협박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이를 협박이 된다고 판결했다. 참 이상한 판결이지만 판사를 원사업자가 설득을 하니 그렇게 보였단 것이다. 그래서 공문 한 장을 작성하는 데에도 공갈협박이 안되도록 문장을 다듬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어올 수 있다. 즉 대금지급명령을 구하는 신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는데 종합건설사는 신고를 무력하게 만들려고 역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종합건설사들과 분쟁이 시작된다면 이처럼 다방면으로 행해지는 공격에도 대비를 해야 한다. 알고 있어야 당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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