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아파트 마감재에서 라돈 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 합동 TF가 건축자재의 방사선 등 유해물질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4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국토자원부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최근 합동 TF를 구성해 건축자재의 방사선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는 최근 부산 일부 아파트의 화장실과 거실에 설치된 대리석 형태의 마감재에서 라돈 성분이 정부 실내 공기질 기준치보다 훨씬 많이 검출됐다는 주민의 주장이 나와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로선 건축자재 자체에 대한 방사선 등 유해물질 검출 기준이 별도로 없다.
다만 환경부가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과 관련한 기준을 운영하고 있고, 국토부도 실내 공기질이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게 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가 된 부산 강서구의 임대 아파트 주민은 라돈 농도가 기준치(200Bq/㎥)의 5배에 달하는 1000Bq/㎥가 나왔다고 주장했으나, 시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측정한 결과에서는 기준치 미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민들은 직접 맨몸으로 피부가 닿는 마감재에서 라돈이 검출되는 상황에서 실내 공기질 기준은 큰 의미가 없다고 반발했고, 결국 시공사는 아파트 5000가구에 대해 전면교체 결정을 내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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